29개 생필품 특별관리/매점매석 사업자 세무조사/설 물가안정대책

29개 생필품 특별관리/매점매석 사업자 세무조사/설 물가안정대책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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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부터 27일까지를 ‘설날 특별물가안정 기간’ 으로 정하고 쌀 설탕 이용료 갈비탕 자장면 등 29개 주요 생활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매점매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하오 김정국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주재로 내무부 농림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날(28일)대비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설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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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품목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 콩 양파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귤 밀가루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등 14개 품목이다.또 설탕 아동복 구두(운동화 포함) 등 공산품(3개)과 콩기름 참기름 두부 등 가공식품(3개),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갈비탕 자장면 김치찌개백반 불고기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9개)도 포함됐다.<곽태헌 기자>

1998-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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