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60일전 통고/노동부 근기법 개정안

정리해고 60일전 통고/노동부 근기법 개정안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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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폭 완화… M&A때도 인정

노동부는 지난 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실업종합대책 및 정리해고 완화방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96년 12월26일 발효됐다가 3개월만에 폐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6면>

노동부는 새로 구성되는 노사정협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리해고제 시행을 2년간 유보한 근로기준법 부칙 1조를 삭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31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외에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다만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 60일 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차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해고 사실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직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리콜)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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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그러나 96년 12월 발효,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가운데 일정 규모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당시 정치권의 ‘해고자 우선 재고용 불응 기업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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