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60일전 통고/노동부 근기법 개정안

정리해고 60일전 통고/노동부 근기법 개정안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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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폭 완화… M&A때도 인정

노동부는 지난 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실업종합대책 및 정리해고 완화방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96년 12월26일 발효됐다가 3개월만에 폐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6면>

노동부는 새로 구성되는 노사정협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리해고제 시행을 2년간 유보한 근로기준법 부칙 1조를 삭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31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외에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다만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 60일 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차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해고 사실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직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리콜) 제도도 도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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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그러나 96년 12월 발효,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가운데 일정 규모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당시 정치권의 ‘해고자 우선 재고용 불응 기업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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