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천명에 7천여만원 챙겨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무허가 연애알선업체를 차려놓고 남녀회원간의 윤락을 알선한 전경숙씨(36·여)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92년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3가 S빌딩에 ‘장미 이벤트’라는 소개업소를 차려놓고 지역정보지 등에 ‘사랑만들기’ 등의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회원 강모씨(30)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여자회원 이모씨(40·주부)를 소개시켜 윤락을 주선하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금까지 3백여명의 여자회원과 9백여명의 남자회원을 모집,소개비 명목으로 7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운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무허가 연애알선업체를 차려놓고 남녀회원간의 윤락을 알선한 전경숙씨(36·여)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92년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3가 S빌딩에 ‘장미 이벤트’라는 소개업소를 차려놓고 지역정보지 등에 ‘사랑만들기’ 등의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회원 강모씨(30)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여자회원 이모씨(40·주부)를 소개시켜 윤락을 주선하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금까지 3백여명의 여자회원과 9백여명의 남자회원을 모집,소개비 명목으로 7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운 기자>
1998-0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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