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등 모그룹 계열사 대출금/업무정지 종금사에 회수 지시

재벌 등 모그룹 계열사 대출금/업무정지 종금사에 회수 지시

입력 1998-01-06 00:00
수정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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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CP 할인도 제한

정부는 업무정지된 한솔종합금융 등 14개 종금사에 대해 대주주와 모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은 만기가 되는대로 회수하도록 촉구했다.특히 대출한도가 넘어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해서는 종금사 자기자본의 50%,특정 그룹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75%까지만 기업어음(CP) 할인이나 대출,지급보증을 서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계열사나 특정그룹에 대한 대출은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수준이다.이에 따라 종금사의 계열사나 특정그룹이 종금사의 돈을 빌려쓰는 게 종전보다 훨씬 빡빡해지게 됐다.

신용관리기금은 5일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모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도록 촉구하는 지침을 내렸다.<곽태헌 기자>

1998-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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