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항소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42·여)가 단칸방에 시댁식구들을 불러들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편 이모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이씨는 부인 김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이씨가 동생이 모시던 어머니와 시댁식구들을 단칸방으로 불러들여 부인이 부엌바닥에서 자게 하는 등 부부생활을 어렵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록 부인 김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등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94년 말 결혼한 부인 김씨는 남편이 96년 2월에 어머니,8월에는 누나를 단칸방으로 불러들이자 부부싸움을 계속한 끝에 소송을 제기.<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이씨가 동생이 모시던 어머니와 시댁식구들을 단칸방으로 불러들여 부인이 부엌바닥에서 자게 하는 등 부부생활을 어렵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록 부인 김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등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94년 말 결혼한 부인 김씨는 남편이 96년 2월에 어머니,8월에는 누나를 단칸방으로 불러들이자 부부싸움을 계속한 끝에 소송을 제기.<김상연 기자>
199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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