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 지원/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 지원/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1998-01-01 00:00
수정 199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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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서울형 평가방식 전학년으로 확대/지하 역사·상가 오염도 7개 항목 측정 의무화

○실업 급여 대상 늘려

▷노동◁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실업급여 지급대상 사업장은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휴업수당 지원금=비지정업종 사업주에게도 휴업수당의 4분의 1∼5분의 1을 지원한다.

▲직업전환훈련 지원금=현행 지정업종·비지정업종의 구분을 없애고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훈련비 전액과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인원감축을 방지하면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의 20분의 1∼30분의 1을 지원한다.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1년 이상 실직자 또는 6개월 이상 실직한 55세 이상 노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지원한다.

▲기능대학 졸업자 학위수여=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시행=건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생계보장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적용확대=산업현장 실습이나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한다.

○버스 매연 규제 강화

▷환경◁

▲대기=1월1일부터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기존 4만㎞에서 6만㎞로 늘어난다.

지프 및 8인승 이하 승합차는 일산화탄소의 허용기준이기존 ㎞당 6.21g에서 1.5g으로,시내버스의 매연 허용기준은 종전 35%에서 25%로 낮아지는 등 제작차 및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모든 지하역사와 2천㎡ 이상의 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이산화황 등 7개 항목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7월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이 1.0% 이하의 저황중유를,40개 주요 도시는 0.5% 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수질·상수도=3월1일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 및 주택에 절수형 변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반기중 수도용 아연도 강관의 사용이 금지된다.1월부터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폐기물분야=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바닥면적 30평 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제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전문대 명칭 자율화

▷교육◁

▲서술형 성적평가방식 적용 확대=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적용된 서술형 성적평가방식이 전학년으로 확대된다.초등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영·가’라는 학습성취도 평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진도 및 발달상황을 점검,문장으로 기술하는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학습준비물 제공=초등학생에게 기초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급한다.물건 아껴쓰기와 자원재활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전문대학 명칭 변경=설립목적과 특성을 반영하는 범위안에서 자율화된다.따라서 전문대는 ○○공업대 ○○정보대 등과 같이 명칭을 바꿀 수 있다.

○여권 발급지 2곳 확대

▷서울시◁▲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4월 하월곡동∼마장교간 3.5㎞,12월 중 홍은동∼하월곡동 10.1㎞ 개통 등으로 순환고속도로시대 개막.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6월 중 일부 시내버스에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메타 설치.하반기부터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

▲여권발급기관 2곳 확대=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청에서만 여권을 발급하던 것을 상반기 중에 동대문·강남구청 추가 발급.

▲주 정차 위반 단속=1월 1일부터 구청별로 서로 다른 주 정차 단속예고제(5·10분) 폐지.불도저 지게차 등의 주 정차 위반도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중목욕탕 휴일제 실시=그동안 주 1회,격주,연중무휴 등으로 자율화된 대중목욕탕 휴일제를 주 1회,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 별로 월 4회 실시하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월부터 매주 화요일(우천시 또는 공휴일인 경우 순연)에 실시.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대면수거체계’ 확대=재활용품의 선별작업 등에 따른 예산안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차량에 싣는 ‘대면수거체계’로 전환.현재 시행중인 강북·도봉·마포·강서구청 이외에 용산·성동·노원·은행·양천·금천·구로·영등포구 추가

○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교통◁

▲렌터카 요금 자율화=렌터카 요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제도 개선=직접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손쉽게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버스운송질서 개선=버스가 정류소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문을 닫지 않은 채 운행하는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가 새해에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승합 및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후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 도입=정기검사 때 규정된 검사항목외에 자동차 성능 전반에 걸쳐 상태를 점검,그 결과를 수검자에게 알려준다.

▲국내선 항공 예약제도 변경=명절,휴가철 등 특별수송기간 중 출발 3일전까지 취소를 통고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출발 2일전∼1일전 취소하면 30%,출발 당일이나 출발 이후 취소하면 5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평상시에는 출발 1일전∼출발시간 취소는 10%,출발 이후에는 2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요양 급여 30일 연장

▷보건복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이 2천㏄ 이하 승용차 1대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 뒤 본인 부모 배우자가 아닌 직계 비속(자식) 명의로 등록해도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시키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90%에서 100%로인상된다.

▲취학 전 유아 교육=취학 직전 1년간 무상교육이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성상담전화 설치=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전화 ‘1366’이 설치된다.

▲경로연금 지급=92만4천명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저소득 노인에게는 1인당 월 22만5천∼3만원이 지급된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연간 요양급여기간 연장=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급여의 6%에서 본인 기여금 3%,사용자 부담금 3%,퇴직금 전환금 3% 등 모두 9%로 인상된다.5인 이상 사업장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시티폰 전파료 면제

▷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이동전화의 전파 사용료를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린다.

시티폰과 이통전화중계기의 전파사용료는 면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시행=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33%(한국통신은 20%)까지 확대,시행한다.

▲정보화 지원사업 신규서비스 개시=5월부터 종합법률정보서비스,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가상대학 열린교육 시스템과 위성원격교육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보건의료정보 통합서비스와 특허기술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통합 소비자민원 정보시스템,건축물종합정보시스템,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정보통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업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정보보호기술 프라자 설치운영=하반기중 운영에 들어가 정보보호벤처기업 및 창업희망자들에게 각종 정보 등을 지원한다.

▲워키토키 이용 활성화=내년 4월부터 4백㎒대 무전기(워키토키)가 등장,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전망이다.

이 무전기는 기존의 것과 비교할 때 음질이 좋고 단말기가 가벼운데다 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어 건설,산업현장을 비롯해 등산,낚시 등 레저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공용통신서비스(TRS)지역 확대=하반기에 서비스지역을 충남·북,전북,강원지역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인 로밍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고속통신서비스 이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및 종합정보통신 기술기준을 추가한다.

○전승지원금 대폭 올려

▷문화예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확대=보유자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백만원,전수교육 보조자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영상산업 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영상물 창작 신기술 이용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부가 선정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알선,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조치를 취한다.

▲영화진흥금고 판권담보 융자=영화진흥법에 의해 물적담보에 의한 영화제작비 융자를 물적담보 또는 영화판권담보에 의한 영화제작비 융자로 확대한다.

▲객석 300석이하 영화상영 공연장 설치허가=현행 풍속영업으로 분류돼던 것을 3월8일부터 공연장으로 분류,시·군·구청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며 지도감독도 시·군·구청에서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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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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