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에 첫 경영개선령/금통위 의결

제일·서울은에 첫 경영개선령/금통위 의결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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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금지·해외지점 축소·자본 확충 등 지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금융사상 처음으로 배당 및 신규 업무영역에의 진출 금지,합병이나 제3자 인수를 포함한 자구계획 수립,유상증자 등 자기자본 확충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이들 두 은행은 내년 2월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경영 정상화계획을 세워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보와 기아 등에 대한 거액여신의 부실화로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제일·서울은행에 대해 은행법과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했다.

금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달성을 위해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기자본 확충 계획을 세우고 내년 3월 말까지 대손 및 유가증권평가손을 100% 적립토록 명령했다.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인정받기 이전에는 배당실시와 신규 업무영역에의 진출도 금지시켰다.

금통위는 또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 중 국제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점포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영업양도나 제3자 인수,폐쇄조치토록 했다.97 회계연도 정기주총에서 경영진의 수를 축소토록 했으며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경영진으로 개편토록 했다.

은감원 이병규 감독기획국장은 “금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중요한 명령”이라며 “경영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정부나 감독당국이 별도의 보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7-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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