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부산 충남 등 3개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유가인상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돼 버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송사업 폐지 허가 신청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했다. 조합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버스은행을 중단키로 결의했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도시형버스의 중·고생할인요금제를 폐지하고 일반요금을 현행 430원 580원으로 34.9% 인상하고 내년중 2차조정 작업을 거쳐 다시 630원으로 46.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좌석버스 요금의 경우 현행 850원에서 1천250원으로, 내년에는 1천400원가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조덕현 기자>
1997-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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