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9일 선화예고 조모군(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전국의 예술고 3학년생 6명이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8개 예고 가운데 서울예고에 대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토록한 교육부 조치는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예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94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나머지 예고들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한 비교내신제 적용에 반대했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내려보낸 ‘98학년도 대입 전형시예술고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반영지침’은 94년 당시 예고들의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군 등은 “교육부가 지난 4월16일 각 대학에 시달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지침이 서울예고 학생에 한해서 비교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예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예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94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나머지 예고들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한 비교내신제 적용에 반대했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내려보낸 ‘98학년도 대입 전형시예술고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반영지침’은 94년 당시 예고들의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군 등은 “교육부가 지난 4월16일 각 대학에 시달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지침이 서울예고 학생에 한해서 비교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예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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