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태,금융기관 불법행위 처벌

일·태,금융기관 불법행위 처벌

입력 1997-12-20 00:00
수정 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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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시정지·경영진 재산압류 착수

【방콕·도쿄 AP 연합】 태국과 일본 당국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경영진의 재산압류 및 일시적인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방콕에서 발간되는 신문 네이션은 18일 태국 중앙은행이 해산명령을 받은56개 금융기관의 하나인 차오 파야 금융증권사 최고 경영진에 대해 횡령 혐의로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18일 다이와(대화)와 닛코(일광) 2개 증권사에 대해 총회꾼 스캔들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채권 및 증권거래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장성측은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장성의 조치에 따라 다이와 증권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국·공채 공모 및 인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1997-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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