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14개 종금사에 예금한 고객들은 일반인이나 기업 구분없이 종금사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일반 예금자와 기업이 14개 종금사에 묶인 예금액은 11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17일 업무정지된 종금사별로 은행을 선정,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종금사에서 어음관리계좌(CMA)나 종금사 발행어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을 신청하고 종금사는 대출 취급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준다.은행은 종금사로부터 이를 확인한 뒤 대출해준다.
은행권은 17일부터 각 종금사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관리인이 발급한 예금잔액 증명서와 질권 승낙서를 토대로 예금잔액의 80%선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대출기간은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 예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감안,3개월이내로 정했다.<오승호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업무정지된 종금사별로 은행을 선정,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종금사에서 어음관리계좌(CMA)나 종금사 발행어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을 신청하고 종금사는 대출 취급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준다.은행은 종금사로부터 이를 확인한 뒤 대출해준다.
은행권은 17일부터 각 종금사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관리인이 발급한 예금잔액 증명서와 질권 승낙서를 토대로 예금잔액의 80%선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대출기간은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 예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감안,3개월이내로 정했다.<오승호 기자>
1997-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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