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종금사 새달 인수·합병/경제대책회의/부과세 감면대상 축소

부실 종금사 새달 인수·합병/경제대책회의/부과세 감면대상 축소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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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1곳 3월까지 합작은 전환

정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일부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내년 1월중 제3자 인수나 합병 또는 파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전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제일은행과 서울은행 가운데 1개은행은 내년 3월까지 외국인 합작은행으로 전환하고 두 은행의 주주에 대해서는 신주 인수권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줄이는 관련세법을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현재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16일부터 40%로 확대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경제대책회의 및 비상경제대책자문위 연석회의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추진계획 등 부처별 현안을 논의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임부총리는 1인당 은행소유 한도를 4% 이상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재벌의 결합재무제표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1백억달러 국채 발행동의안을 22일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파견법 제정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이경식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IMF와 약속한 통화공급의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이목희·백문일 기자>

1997-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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