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전력공사의 단전 조치로 촛불을 켜놓은채 잠을 자다 불이나 두 자녀를 잃은 이모씨(경기 부천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한전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조명 취사 난방 등 현대생활의 필수적 에너지인 전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전이 송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씨 가족들이 한겨울에 추위에 떨다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조명 취사 난방 등 현대생활의 필수적 에너지인 전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전이 송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씨 가족들이 한겨울에 추위에 떨다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김상연 기자>
1997-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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