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기업들이 은행 및 성업공사의 요청으로 매각되는 비업무용 토지를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한 ‘매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올해중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시행토록 긴급통보했다.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한 이 조치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기업이 대도시에서 사무소용이나 공장 신증설용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에도 취득세를 7.5배 중과세했으나 역시 금융부채정리를 위해 매각되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의 경감과 중과세원칙을 배제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한 이 조치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기업이 대도시에서 사무소용이나 공장 신증설용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에도 취득세를 7.5배 중과세했으나 역시 금융부채정리를 위해 매각되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의 경감과 중과세원칙을 배제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
1997-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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