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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은 10일 집권 기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FDP)에 대해 지난해 선거가 끝난뒤 마감시한을 넘겨 신청했음에도 편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판결이지만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돼있다.연정의 막내랄 수 있는 자민당은 선거득표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게 돼 있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를 직원의 실수로 마감시한 이후에 제출했으나 집권당 소속의 하원의장인 쥐스무트는 정당의 예산이 고갈된 연정파트너 FDP의 딱한 사정을 감안,직권으로 1천2백만마르크(약 1백억원정도)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던 것.
자민당은 현재 정당예산이 6백만마르크 밖에 남지 않아 이를 갚을 능력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 아무리 직권이 있는 하원의장이라도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게 됐다.게다가 법원은 상위법원에서 최종심판이 있기전이라도 이를 갚으라고 못박았다.퇴로마저 막아버린 것이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말들 한다.타협에 따라 하원의장의 직권이 동원돼 돈을 받았던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 내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다.이들은 법적 시한이라는 원칙을 어겼다.원칙을 벗어난 뒤에는 타협이 아니라 불법이요 편법인 것을 이 판결은 잘 보여준다.
법을 만들고 룰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인들이 법적 시한을 어겨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류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은 불법이요 편법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의 머리속에 분명히 심어준 것이다.자칫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흐르기 쉬운 정치인들의 행태는 이같은 원칙에 의해 바로 잡아져야 함을 보여준다.
국내 정치는 어떤가.종반에 접어든 정치판에 “저사람은 원칙을 안 지켰다” “흠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린다.그러나 누가 누구를 욕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아해 하는 유권자들은 그저 냉담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1997-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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