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총리“정부 출자 불구 2개은 자율성 보장”(국무회의:9일)

임 부총리“정부 출자 불구 2개은 자율성 보장”(국무회의:9일)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7-12-10 00:00
수정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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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부담 이견… 광역교통시설 시행령 보류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열린 국무회의는 고려증권 도산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IMF후속조치’가주로 다뤄졌다.

○…임창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안을 제안하면서 “IMF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정과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물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임부총리는 “두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이 50%를 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살려 시중은행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

이에 고총리는 “금융시장이 제자리를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난 타파를 위해 경제부처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회의는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처리를 보류키로 결정.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며 40%로 낮춰줄 것을 요구.

이에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 및 용지비가 전체 공사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설비의 절반을 내면 서울시는 사실상 전체의 15%만 내는 셈이 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반박했으며 조해녕 내무장관도 건교부를 지원사격.

임부총리는 “IMF 자금지원으로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광역교통계획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조크가 담긴 ‘협박성’ 발언을 해 무겁던 국무회 의석상에 모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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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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