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정기검사 지정업체로 선정된 민간 정비업체 299개 대부분이 불법·부실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각 1개소,경고 154개소,시정조치 25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검사요금에 정비요금을 마음대로 합산,부과하거나 무자격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만 검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지정조건을 어기고 대형차량을 임의로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함혜리 기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검사요금에 정비요금을 마음대로 합산,부과하거나 무자격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만 검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지정조건을 어기고 대형차량을 임의로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함혜리 기자>
1997-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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