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한방진료비 이달부터 10∼20% 감면

국가유공자 한방진료비 이달부터 10∼20% 감면

입력 1997-12-03 00:00
수정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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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훈 대상자들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진료비 일부를 감면받을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2일 한방병원협회와 협의해 이달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광주 등 5개 도시 48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보훈대상자는 진료비의 10∼2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외래진료는 의료보험수가의 20%,입원진료는 10%다.<주병철 기자>

1997-1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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