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를 예정대로 12월1일 부터 시행키로 한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정부가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29일 하오 당초 제시했던 11개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50%로 정했던 할증률을 낮추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을 8%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자동차보험이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드는 것이지 교통법규 위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외에 할증보험료까지 물도록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닐수 없다.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료는 결국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성격이 같아져 경찰이 보험료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뻔한 이치다.더구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료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결국 보험회사 수입이 될 뿐이다.이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는가.정부는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시행계획 자체를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자동차보험료와 보험 약관을 결정할 때는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는 이 절차가 생략됐다.재정경제원이 교통문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한 것이다.정부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재정경제원이 제시한 11개 할증대상 중대 교통법규위반 사례도 우리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면 규정대로 지킬수 없는 것들이 많다.이에 따라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본래 뜻과 달리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센 시민적 반발에 부딪쳐 원만한 시행이 불투명하다.또 자동차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현재 80%인 보험 가입률이 뚝 떨어지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자동차보험이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드는 것이지 교통법규 위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외에 할증보험료까지 물도록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닐수 없다.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료는 결국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성격이 같아져 경찰이 보험료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뻔한 이치다.더구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료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결국 보험회사 수입이 될 뿐이다.이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는가.정부는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시행계획 자체를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자동차보험료와 보험 약관을 결정할 때는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는 이 절차가 생략됐다.재정경제원이 교통문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한 것이다.정부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재정경제원이 제시한 11개 할증대상 중대 교통법규위반 사례도 우리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면 규정대로 지킬수 없는 것들이 많다.이에 따라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본래 뜻과 달리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센 시민적 반발에 부딪쳐 원만한 시행이 불투명하다.또 자동차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현재 80%인 보험 가입률이 뚝 떨어지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1997-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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