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제조금지 합헌/시험통해 조제권부여 직업자유 침해안돼

약사 한약제조금지 합헌/시험통해 조제권부여 직업자유 침해안돼

입력 1997-11-29 00:00
수정 1997-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약 분쟁 이후 약사에게 원칙적으로 한약 조제를 금지한약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8일 9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사는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약사법에 대해 낸 약사 이모씨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약간의 소득감소는 있을수 있지만 본래의 활동을 위축시켜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데다,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