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분쟁 이후 약사에게 원칙적으로 한약 조제를 금지한약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8일 9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사는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약사법에 대해 낸 약사 이모씨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약간의 소득감소는 있을수 있지만 본래의 활동을 위축시켜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데다,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8일 9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사는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약사법에 대해 낸 약사 이모씨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약간의 소득감소는 있을수 있지만 본래의 활동을 위축시켜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데다,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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