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총련 사태와 이종권씨 상해치사사건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피고인(24·전남대 국문 4년 제적)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강피고인에 대한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강피고인에 대한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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