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판사면담 권리 고지/새달 중순부터/개정 형소법 시행따라

피의자에 판사면담 권리 고지/새달 중순부터/개정 형소법 시행따라

입력 1997-11-20 00:00
수정 1997-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는 12월 중순부터 일선 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에게 원하는 때에는 판사를 만나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음을 알리기로 했다.유치장 등에 안내문도 부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피의자와 변호인,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지침을 마련,곧 전국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법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판사 심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국 지검·지청의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거주지 부근의 경찰서를 출근 전에 방문,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질수 있음을 직접 알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개정 형소법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이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할 때 판사를 만날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신청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피의자에게 ‘판사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만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별도의 확인서까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심신 장애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미성년 피의자는 판사 심문을 반드시 받도록 내부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1-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