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함으로 연착때/항공사,승객에 배상해야

항공기 결함으로 연착때/항공사,승객에 배상해야

입력 1997-11-18 00:00
수정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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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강제조정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서희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정모씨 등 승객 76명이 인도네시아 소속 가루다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정씨 등에게 1인당 60만원씩 모두 4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상이변이 아닌 기체결함으로 비행기가 늦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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