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강제조정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서희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정모씨 등 승객 76명이 인도네시아 소속 가루다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정씨 등에게 1인당 60만원씩 모두 4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상이변이 아닌 기체결함으로 비행기가 늦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서희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정모씨 등 승객 76명이 인도네시아 소속 가루다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정씨 등에게 1인당 60만원씩 모두 4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상이변이 아닌 기체결함으로 비행기가 늦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