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 처리 불투명/3당총무 한은법 등 쟁점법안 합의 실패

금융개혁법 처리 불투명/3당총무 한은법 등 쟁점법안 합의 실패

입력 1997-11-17 00:00
수정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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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처리와 관련,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은 13개 법안의 일괄처리,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관련기사 3면〉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일괄처리 할 경우 대통령선거에 부담이 크다는 내부이견이 있어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일괄처리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신한국당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호텔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 가운데 11개 법안은 합의로 처리키로 했으나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법 등 쟁점 2개법안은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목요상 총무는 “2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11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13개 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모두 처리하는 것이 신한국당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강행처리는 되도록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천 총무는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신한국당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안되면 두 야당은 퇴장하고,의결정족수가 되면 대책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2개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연구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3당 총무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의자외에 법정대리인과 직계가족·고용주까지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수정안을 만들어 법원이 받아들이면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위안을 여야의원의 자유표결(크로스보팅)에 맡기도록 합의했다.<서동철 기자>
1997-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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