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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금융개혁관련법안에 반대하던 국민회의가 표결에 붙일 경우 실력저지하지 않키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관련기사 6면〉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13일 법안심사소위의 표결에 붙인뒤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총리 산하에 두도록 한 금융감독원을 재경원장관 산하로 하고,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사무국의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하여 소위의 표결에 붙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원 30명 가운데 정부안에 찬성하는 신한국당 의원은 15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나,이날 간담회에서 자민련 어준선 의원과 민주당 제정구 의원이 수정안에 동조함에 따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어 이번 회기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서동철 기자>
1997-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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