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소법개정안 ‘눈치보기’

국회 형소법개정안 ‘눈치보기’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11-12 00:00
수정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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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피의자 실질심사싸고 첨예 대립/법사위 조정역 못하고 양쪽 싸움 수수방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에 국회가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민련 이건개의원 등 28명의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법원쪽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신문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개정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특히 지난 7일 서울지법 전체 판사회의에 이어 10일 전국 7개 지방법원 판사들이 일제히 긴급회의를 갖고 형소법 개정 반대 견해를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쪽은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경찰 호송인력의 낭비와 피의자 신병확보 문제 등으로 범죄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형소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양쪽의 대립이 심화되자 법무부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절충안을 제출한 상태다.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을 “피의자의 신청이 있고 수사기록만으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키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10일에 이어 11일 회의를 가진 심사소위 위원들은 “이해당사자끼리 의견을 조정하기 전에는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소위 위원들은 법원과 검찰쪽의 로비성 전화공세에 시달린 탓인지 “양쪽의 조정과정을 지켜보자”며 법안 심사 보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출신인 이의원이 적극 발의한 개정안이라는 점때문에 검찰을 편들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말이 나도는데다 각 정당들도 대선을 앞두고 양쪽 눈치만 살피는 등 법률 외적인 문제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예측불허”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7-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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