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재고용 지원 확대/노동부

벤처기업 재고용 지원 확대/노동부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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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임금 3분의1까지 지급

노동부는 9일 기술집약형 기업(일명 벤처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 퇴직인력의 조기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구조 고도화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창업 벤처기업이나 기술집약형으로 업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중도 퇴직한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3분의 1을,일반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의 4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 벤처기업이 재고용한 전문인력과 일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응훈련을 실시하면 훈련기간중 임금의 2분의 1(전문인력) 또는 3분의 1(일반 퇴직자)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자동제어장치,통신기계,컴퓨터,반도체 소자 및 재료,초전도 응용기기,정밀화학,신소재 산업,정보처리 등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사정을 감안,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연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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