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건축공사 중지/서울고법

일조권침해 건축공사 중지/서울고법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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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S아파트 21층 신축땐 주민피해 심각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구로구 고척2동 S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주민 55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조합은 아파트 내부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를 더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예정대로 13개 동의 아파트 가운데 8개 동을 21층까지 시공하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에 불과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므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95년 D건설사가 착공한 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10∼18층까지 진행되자 “21층까지 짓게 되면 일조권을 잃게 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7-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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