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 전과가 있는 이민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이 6일 상·하 양원에 제출됐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새 법안은 현행 이민귀화국(INS) 규정중 일부를 연방법률로 승격시키고 새 이민·귀화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들 가운데 1만6천400명은 중범죄혐의로 한번 이상 체포된 경력이 있는데 INS는 이중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백명에 대한 시민권 취소를 모색중이다.
새 법안은 ▲중범죄 경력자의 시민권 획득 금지 ▲사법당국에 의해 채취된 지문 제출 및 INS 직원과 이민 희망자의 인터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들 가운데 1만6천400명은 중범죄혐의로 한번 이상 체포된 경력이 있는데 INS는 이중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백명에 대한 시민권 취소를 모색중이다.
새 법안은 ▲중범죄 경력자의 시민권 획득 금지 ▲사법당국에 의해 채취된 지문 제출 및 INS 직원과 이민 희망자의 인터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11-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