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과자 시민권 금지 추진/의회 새이민·귀화법안 제출

미,전과자 시민권 금지 추진/의회 새이민·귀화법안 제출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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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전과가 있는 이민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이 6일 상·하 양원에 제출됐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새 법안은 현행 이민귀화국(INS) 규정중 일부를 연방법률로 승격시키고 새 이민·귀화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들 가운데 1만6천400명은 중범죄혐의로 한번 이상 체포된 경력이 있는데 INS는 이중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백명에 대한 시민권 취소를 모색중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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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중범죄 경력자의 시민권 획득 금지 ▲사법당국에 의해 채취된 지문 제출 및 INS 직원과 이민 희망자의 인터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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