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임용제 도입해야/전경련 발간 논문서 배득종 교수 주장

공무원 재임용제 도입해야/전경련 발간 논문서 배득종 교수 주장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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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로 바꿔야 행정 효율성 제고

공무원은 흔히 ‘철밥통’‘무쇠밥통’으로 불린다.일단 임용되면 해고위험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적정 근무연한을 채우고 나면 연금생활로도 노후를 보장받을수 있는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른바 재임용제도를 도입,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를 돋우고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것.

“현재와 같은 정년보장식 공무원제 아래에서는 비리만 적발되지 않으면 무능해도 해직시킬수가 없다.오히려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집중 감사를 받아 징계를 당하게 되고 한직에서 승진시험만 공부하는 공무원이 우선 승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문민정부들어 공무원만 5만명이 더 늘었다”

○영·호 개혁사례 모델

연세대 배득종 교수(행정학)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를 통해 발간한 ‘공무원 재임용제’란 논문에서 공무원제도의 부작용을 이같이 지적하고 공무원 재임용제를 역설했다.재계 총본산인 전경련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귀기울일만한 대목들이 배교수 논문에는 많이 들어있다.

배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종신고용제 또는 정년보장제가 규정돼 있는 것은 독재권력의 횡포로 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이상 독재체제가 아니며 공무원의 평생고용 보장은 오히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교수는 “따라서 한국사회의 자유경쟁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자유경쟁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동안 서정쇄신이다 행정쇄신이다 해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는 조치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일시적 파장만 만들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과 뉴질랜드,호주 등 선진국의 공무원제도 개혁사례를 참고로 해 능력있는 공무원이 더 대우를 받게 공무원의 재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가 제안한 공무원 재임용제도는 정년보장제를 폐지하고,예컨대 25세에 임용됐다면 3년 후인 28세에 1차 재계약을 하고 7년 후인 35세에 2차,그리고 다시 10년 후인 45세에 5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3차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는 것.아울러 민간인에게도 공직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최초로 종신직 공무원제도를 채택했던 영국이 80년대 개혁에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공개모집과 계약임용제를 도입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인사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해 중앙의 인사관리 인원을 줄였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민간에 넘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배교수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정년보장형 신분보장’규정을 ‘계약기간중 신분보장’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현재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종신고용·정년보장제가 돼버렸다.대그룹의 임직원들이 감량경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추풍납역처럼 실직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자발적 퇴직도 유도

배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공급·배치하는 공무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휴직제도 신설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7-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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