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회의 야권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와 자민련 대통령후보단일화협상수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된 ‘DJP단일화’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정부의 구성 및 운영=단일후보가 당선되면,국무총리는 자민련이 맡는다.공동정부 대통령은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준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주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존중한다.이를 위해 가칭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국무위원 임명은 양당이 동등한 비율로 하며,양당이외세력의 영입은 양당의 합의에 의해,필요하면 양당이 같은 비율로 지분을 할애한다.양당은 공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양당 동수로 가칭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1998년 제2차 지자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공천문제는 양당이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협의·처리한다.
②내각책임제로의 개헌=국민회의는 단일화협상 마무리와 함께 내각책임제 당론을 당헌 및 강령에 명시한다.내각제 형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내각 성립후 1년동안 내각불신임결의를 금지하고 독일헌법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다만 개별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허용한다.양당이 제15대국회 임기내 개헌을 공약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뜻을 물은 것이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양당은 공동정부 출범즉시 개헌안의 추진을 위하여 가칭 ‘내각책임제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위원회는 양당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고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양당이외의 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양당은 내각책임제정부에서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수상은 자민련이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다.
③합의사항의 대국민 공약=양당은 대통령후보 단일화협상이 타결되면 각각 당내절차(새정치국민회의측의 내각제 당헌 및 강령 개정 포함)를 마친뒤 양당을 대표하여 각당 총재가 서명하고 대국민 공약한다.
④양당의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양당은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를 의장으로 추대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한다.기구의 구성원칙 및 기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공동정부의 구성 및 운영=단일후보가 당선되면,국무총리는 자민련이 맡는다.공동정부 대통령은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준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주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존중한다.이를 위해 가칭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국무위원 임명은 양당이 동등한 비율로 하며,양당이외세력의 영입은 양당의 합의에 의해,필요하면 양당이 같은 비율로 지분을 할애한다.양당은 공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양당 동수로 가칭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1998년 제2차 지자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공천문제는 양당이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협의·처리한다.
②내각책임제로의 개헌=국민회의는 단일화협상 마무리와 함께 내각책임제 당론을 당헌 및 강령에 명시한다.내각제 형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내각 성립후 1년동안 내각불신임결의를 금지하고 독일헌법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다만 개별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허용한다.양당이 제15대국회 임기내 개헌을 공약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뜻을 물은 것이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양당은 공동정부 출범즉시 개헌안의 추진을 위하여 가칭 ‘내각책임제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위원회는 양당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고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양당이외의 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양당은 내각책임제정부에서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수상은 자민련이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다.
③합의사항의 대국민 공약=양당은 대통령후보 단일화협상이 타결되면 각각 당내절차(새정치국민회의측의 내각제 당헌 및 강령 개정 포함)를 마친뒤 양당을 대표하여 각당 총재가 서명하고 대국민 공약한다.
④양당의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양당은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를 의장으로 추대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한다.기구의 구성원칙 및 기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997-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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