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뢰 전 의원 4명/서울지법,집유 선고

한보수뢰 전 의원 4명/서울지법,집유 선고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30일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보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전 국회의원 최두환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0-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