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30일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보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전 국회의원 최두환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0-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