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30일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보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전 국회의원 최두환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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