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분할한 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이혼때 분할한 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30일 윤모씨(여·울산시 중구 옥교동)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 가운데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항번호만 29조에서 31조로 바꾼 현행 상속세법과 시행령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박현갑 기자>

1997-10-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