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8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 부인 배인순씨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배씨는 동아건설 주식 등 1억9천7백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이 해당 주식을 배씨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이 해당 주식을 배씨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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