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가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손순용 건설교통부 항공국장과 아사드 코타이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 사이에 정식 서명됐다고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했다.
양해각서에는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의 설정,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운항 허용,안전운항 보장 및 수색 구조 사고조사 등에 있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른 협조,분쟁 발생시 해결절차(15일 이내의 협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재) 등 항로 설정·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문호영 기자>
양해각서에는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의 설정,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운항 허용,안전운항 보장 및 수색 구조 사고조사 등에 있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른 협조,분쟁 발생시 해결절차(15일 이내의 협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재) 등 항로 설정·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문호영 기자>
1997-10-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