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장애인시설 의무화/내년 4월부터/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건물 장애인시설 의무화/내년 4월부터/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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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도 2000년까지 갖춰야

내년 4월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기존 건물이라도 정부 청사나 읍·면·동사무소,종합병원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면적 300㎡ 이상의 식당 목욕탕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500㎡ 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등 중교시설,도로,공원,공동주택,철도차량과 버스 등 교통수단,공중전화 등 통신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장애인용 경사로 화장실 승강기 주차장 점자블록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000년 4월까지 행정기관과 터미널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은 주출입구의 턱을 2㎝ 이하로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점자 또는 음성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천만원 범위에서 매년 한차례씩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문호영 기자>
1997-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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