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5일 기아측이 정부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한데 대해 현실적으로 화의는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또 법정관리 신청은 경영권 박탈이나 제 3자 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조기정상화가 우리 경제의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책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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