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즉각 수사를” 야 “유보 잘한일”/여“사법정의 외면한 결정” 검찰비난/야금융실명제 위반문제 거론 ‘맞불’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파문이 주된 공방거리가 됐다.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을 공격했고,국민회의는 김총재 및 주변인물의 예금계좌 내역이 노출된 경위와 관련한 ‘불법시비’에 초점을 맞췄다.여야간의 험한 설전은 초반부터 정회사태를 가져왔다.
먼저 신한국당 이규택 의원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과 병역기피 의혹,건강문제를 내세워 선제공격에 나섰다.즉각 국민회의측에서 “개짖는 소리마라”(이윤수 의원),“도둑 X아”(설훈 의원),“국민 선동하지 마라”(김봉호 의원) 등 거친 말들이 이어졌다.
신한국당측은 비자금사건을 ‘3김정치’폐단의 하나로 부각시켰다.안상수 의원은 “3김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인들은 지역감정과 밀실에서 은밀히 받은 검은 돈을 이용,수십년간 정치를 좌지우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측은 검찰을 맹비난하며 수사유보 재고를 촉구했다.김재천 의원은 “검찰은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얘기냐”고 따졌다.민주당 권오을 의원도 “검찰이 구체적 자료가 첨부된 고발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회의 유선호,이해찬 의원 등은 “더이상 집권여당의 정치공작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검찰을 칭찬했다.
국민회의측은 금융실명제 위반문제를 거론하며 폭로경위 조사를 촉구했다.이해찬 의원은 “신한국당 이회창 의원과 주변 인사들은 2년동안 40여명의 예금구좌를 뒤졌다”며 주장했다.자민련 정일영 의원도 가세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내각은 검찰의 독립성을 감안,대선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검찰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수사유보 결정을 재고할 뜻이 없음을 못박았다.
김종구 법무부장관은 신한국당측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행 법령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파문이 주된 공방거리가 됐다.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을 공격했고,국민회의는 김총재 및 주변인물의 예금계좌 내역이 노출된 경위와 관련한 ‘불법시비’에 초점을 맞췄다.여야간의 험한 설전은 초반부터 정회사태를 가져왔다.
먼저 신한국당 이규택 의원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과 병역기피 의혹,건강문제를 내세워 선제공격에 나섰다.즉각 국민회의측에서 “개짖는 소리마라”(이윤수 의원),“도둑 X아”(설훈 의원),“국민 선동하지 마라”(김봉호 의원) 등 거친 말들이 이어졌다.
신한국당측은 비자금사건을 ‘3김정치’폐단의 하나로 부각시켰다.안상수 의원은 “3김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인들은 지역감정과 밀실에서 은밀히 받은 검은 돈을 이용,수십년간 정치를 좌지우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측은 검찰을 맹비난하며 수사유보 재고를 촉구했다.김재천 의원은 “검찰은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얘기냐”고 따졌다.민주당 권오을 의원도 “검찰이 구체적 자료가 첨부된 고발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회의 유선호,이해찬 의원 등은 “더이상 집권여당의 정치공작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검찰을 칭찬했다.
국민회의측은 금융실명제 위반문제를 거론하며 폭로경위 조사를 촉구했다.이해찬 의원은 “신한국당 이회창 의원과 주변 인사들은 2년동안 40여명의 예금구좌를 뒤졌다”며 주장했다.자민련 정일영 의원도 가세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내각은 검찰의 독립성을 감안,대선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검찰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수사유보 결정을 재고할 뜻이 없음을 못박았다.
김종구 법무부장관은 신한국당측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행 법령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7-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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