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2사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쌍방울 2사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7-10-24 00:00
수정 1997-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금난으로 화의를 신청한 (주)쌍방울과 (주)쌍방울개발에 대해 23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방울의 화의 신청에 대해 채권은행단이 동의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