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돈받고 호적에 등재/주민등록증 부정발급

조선족 돈받고 호적에 등재/주민등록증 부정발급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명 구속 15명 수배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장창호(49·상업·대전시 동구 자양동),조선족 이성우씨(34·안산시 원곡동) 등 2명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공범 김모씨(58) 등 일당 3명과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은 백모씨 등 중국인 12명 등 1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달아난 김씨 등과 짜고 지난해 1월 대전시 동구 가양 1동사무소에서 지난 95년 밀입국한 조선족 이씨에게 5백만원을 받고 주민등록증발급 담당 여직원에게 이씨를 김씨 아내의 조카라고 속여 호적에 등재케한 뒤 같은해 3월 27일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10-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