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소 기능·인력 강화(국민회의:21일)

동물검역소 기능·인력 강화(국민회의:21일)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7-10-22 00:00
수정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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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 지위 직업훈련기관으로 규정

2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국회 정당대표연설 참석 등의 일정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상오8시에 열려 20건의 안건을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고총리는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총회 개막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떴으며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사회를 진행했다.이날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은행장들과의 조찬간담회 때문에,이명현 교육·이항균 건설교통부 장관은 외국출장으로 각각 불참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이날 직업훈련기관으로 규정된 기능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기능대학법개정안을 설명했으나 기능대학의 명칭을 놓고 국무위원간에 논란.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좋은 법안이나 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은 마치 근로자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해 다양한 명칭이 거론됐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 기능대학으로 결정.

○…심우영 총무처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O­157파동과 관련,국립동물검역소의 기능 및 인력 강화를 내용으로한 농림부 직제개정안을 설명했으나 최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분야에서 보건복지부도 간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그러나 이미 차관회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의해 처리.

▷의결안건◁

△통일교육지원법안 △도로교통법개정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개정안 △경찰청법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정안 △공인회계사법개정안 △기능대학법개정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정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안 △철도소운송업법 시행령개정안 △하천법 시행령개정안 △농림부와 소속기관직제 개정안 △대한민국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안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안 △정부수립 50주년 시념사업추진계획안<박정현 기자>
1997-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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