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정부/지역특화사업에 3조3천억 지원

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정부/지역특화사업에 3조3천억 지원

입력 1997-10-22 00:00
수정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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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강원 영월·화천,충북 영동,전북 장수,충남 홍성,전남 곡성·구례,경북 영주·영양,경남 의령·합천 등 7개 지구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관련기사 8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지구당 5백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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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7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확충사업(37건)을 위해 국고 4천2백90억원을 지원한다.채소단지 농산물유통단지 등 지역특화사업에 지방비 1천9백82억원,관광지휴양사업 등에 민자 2조7천3백29억원을 지원하는 등 108개 사업에 3조3천7백5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7-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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