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정부/지역특화사업에 3조3천억 지원

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정부/지역특화사업에 3조3천억 지원

입력 1997-10-22 00:00
수정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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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강원 영월·화천,충북 영동,전북 장수,충남 홍성,전남 곡성·구례,경북 영주·영양,경남 의령·합천 등 7개 지구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관련기사 8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지구당 5백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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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7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확충사업(37건)을 위해 국고 4천2백90억원을 지원한다.채소단지 농산물유통단지 등 지역특화사업에 지방비 1천9백82억원,관광지휴양사업 등에 민자 2조7천3백29억원을 지원하는 등 108개 사업에 3조3천7백5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7-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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