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학내분규 사태와 관련,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박원국 전 덕성학원 이사장(68)은 17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학교법인은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상권 교수(사학과)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며 교육부가 이를 이유로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교육부가 학교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행조치 결과를 통보했는데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해임했다”면서 “이는 시정요구 이후 15일간의 계고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박씨는 소장에서 “학교법인은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상권 교수(사학과)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며 교육부가 이를 이유로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교육부가 학교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행조치 결과를 통보했는데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해임했다”면서 “이는 시정요구 이후 15일간의 계고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7-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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