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12단독 박정헌 판사는 14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40)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청부업자에게 착수금까지 주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남편이 법정에서 ‘가정의 화합를 이뤄 아이들과 다시 살면 좋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감안,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청부업자에게 착수금까지 주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남편이 법정에서 ‘가정의 화합를 이뤄 아이들과 다시 살면 좋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감안,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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