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신고자 최고 300만원 보상금/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신고자 최고 300만원 보상금/내년부터

입력 1997-10-14 00:00
수정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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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검거에 공을 세운 사람은 최고 3백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13일 뺑소니 운전자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6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신고자의 신변비밀을 보장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뺑소니 사고 전담수사관의 수를 올해안에 108명 증원,57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지문채취기,채증용 비디오카메라,고성능 녹음기 등 17종의 과학수사장비를 지급,뺑소니 사고 검거율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태균 기자>

1997-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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