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 아파트 부정당첨 212명 적발/공직자 16명 인사 조치

덕소 아파트 부정당첨 212명 적발/공직자 16명 인사 조치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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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위장전입자 당첨취소 요구

감사원은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주민등록 위장 전입으로 무더기 부정당첨이 적발된데 이어 남양주 덕소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12명이 부정당첨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2일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당첨 실태에 대한 감사를 수지지구에 이어 지난 8월 덕소지역으로 확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덕소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일정기간 남양주시에 거주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현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정당첨자 가운데 포함된 교육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시 경찰청 등의 공직자 16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위장전입 부정당첨 혐의자들의 명단을 지난달 남양주시에 통보,재조사결과에 따라 당첨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박정현 기자>
1997-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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