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 교통지체 부담금 물린다/빠르면 내년부터

도로점용 공사 교통지체 부담금 물린다/빠르면 내년부터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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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종류·교통량 따라 부과/현장에 공사불편 신고소 설치도 의무화

빠르면 내년부터 차도를 점용해 공사하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면 도로점용료 외에 ‘교통지체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교통지체에 따른 차량 운행비용 증가분과 시간비용을 도로점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도로의 종류 및 규모,행정구역,교통량,점용시간대별로 계량화 방법을 연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통행상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공사 현장에 연락처와 담당자를 표시한 게시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재,유휴장비,현장사무소용 컨테이너 박스 등을 보도 및 차도에 설치하거나 놓아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각 도로관리청이 점용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 법규와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7-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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