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DJ계좌 특검” “자료유출 경위” 추궁(국감초점)

은행감독원/“DJ계좌 특검” “자료유출 경위” 추궁(국감초점)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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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관계기관서 철저 조사… 진상 규명을”/국민회의­“실명제 위반… 외부 개입여부 밝혀야”

10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관리설과 관련해 은감원의 특별검사 및 금융관련 자료의 유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여당의원들은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 만큼 은감원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그 진상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의원들은 금융자료가 신한국당에 유출된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유출경위를 따지는데 초점을 뒀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누군가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범법으로 남의 계좌를 알아봤기 때문에 은행의 행원이나 간부가 누출했는지,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이상수 의원도 “은감원장이 정보를 알게됐지만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이수휴 은감원장은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에 대한 해석은 이의원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라는 짤막한 대답으로 추궁을 피해갔다.

자민련도 국민회의의 추궁에 가세했다.이인구의원은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장기간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은행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몰아부쳤다.이어 지켜져야할 비밀보호막이 깨졌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자체가 실종됐다고 주장,금융실명제 폐지론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의원 등 신한국당 의원들은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 점을 강조하며 은감원과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그 진상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나 하오 한 때 김재천 의원만 국감장을 지키기도 하는 등 9일에 비해서는 비자금 사건에 대한 추궁의 강도가 약해 보였다.



여야의원들은 이원장이 “금융내역 사본만으로는 은감원이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추후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이렇다할 소득을 얻어내지는 못했다.특히 야당의원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지태 상업은행장 등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9일에 이어 이원장에게 동화은행 등에 대한 은감원 직원의 출장명령서를 제출할 것을 또 다시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이원장이 “시간을 좀더 달라”며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자정 가까이 공방전만 펴다 국감을 끝냈다.<오승호 기자>
1997-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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