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대도시화 더욱 촉진을(사설)

탈대도시화 더욱 촉진을(사설)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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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이동률이 8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이동의 안정화와 탈대도시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6년 인구이동 집계결과를 보면 인구 100명당 이동률은 19.2명으로 지난 88년의 23.9명보다 4.7명이나 줄었다.지난 60년대 중반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이동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경제사회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가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96년 서울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21만명이 줄었고 부산은 4만7천명이 감소했다.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탈농촌·대도시 전입’현상이 최근 들어 ‘탈 대도시화’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탈농촌화’현상은 서울 등 대도시의 과밀화현상을 초래,주택난·교통난·환경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그 점에서 서울과 부산 인구의 감소는 바람직한 추세이다.서울에서 떠난 인구 가운데 34.9%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65.1%는 수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는 명실상부한 탈대도시화에 해당되고 후자는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울인구가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로 옮겨가고 남양주 등 서울 위성도시가 발전하면서 서울시민이 수도권으로 이동,수도권이 광역화되는 것은 서울과 똑같이 인구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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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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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엄밀한 의미의 탈도시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수도권과밀화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할 것이다.수도권이 집중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권역내 과밀억제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바꾸거나 수도권의 공장면적을 총량으로 묶은 총량규제방식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동시에 지방도시의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탈대도시화를 부추겨 나가야 한다.

1997-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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