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새 차협상전략 마련/일부 세제 개편·홍보 강화

대미 새 차협상전략 마련/일부 세제 개편·홍보 강화

입력 1997-10-05 00:00
수정 199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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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퍼301조 대책

정부는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관련,새로운 자동차협상전략을 마련,대응키로 했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4일 “슈퍼301조가 발동된 상황에서 이제 감정적인 대응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새로운 협상전략을 마련,원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국간 자동차협상에서 제도개선 문제 등에서는 어느정도 협의가 이뤄진데다 슈퍼301조 발동에도 불구,여전히 1년6개월 가량의 협상시한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내업계 등에서 일고 있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자동차세제 문제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개선함으로써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는 양국간 자동차시장개방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보복조치 등으로 진전될 경우 우리정부로서도 필요한 강경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실장 주재로 현대,대우,기아,쌍용자동차 및 자동차공업협회 실무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후속협상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하는 한편 그간 국내 자동차 시장의 현황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업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 내년에 워싱턴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사무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일본의 경우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사무소를 설치,자체 직원 9명과 일본 자동차 업체 파견직원 50여명을 배치,정보수집과 대정부 및 업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태악화에 대비,현행 대외무역법이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응 가능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대외무역법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부담이나 제한을 가할 경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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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6일 하오2시 과천청사에서 엄락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갖고 자동차협상 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희준 기자>
1997-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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